대상: 경도인지장애 · 경도 및 중증도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임의후견(후견계약)을 지원합니다.
정의: 임의후견은 후견의 세부내용을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대상자가 장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여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절차: 후견계약서 작성 및 공증 → 후견계약 등기 → 임의후견감독인선임신청 및 결정 → 후견개시
대상: 중증 치매, 그 외 임의후견이 적절하지 않은 고령자 ·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특정후견을 지원합니다.
특징: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의 기간 등을 정하여 가정법원에 그 개시를 청구하게 됩니다. 다른 법정후견 유형(성년후견, 한정후견)과는 다르게 대상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후견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절차: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 → 후견심판확정 → 후견개시
부모님 혹은 배우자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하여 후견인 활동 매뉴얼 지급, 후견인 활동 교육, 치매가족지지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 후견인의 활동을 돕습니다.
제3자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치매어르신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의후견: 임의후견감독인이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며(가족 제외), 센터가 감독인으로서 후견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관리·감독합니다.
제3자 후견: 제3자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 그 후견감독인으로서 올바른 후견활동을 하는지 관리·감독합니다.
한국치매협회 홈페이지는 설명을 돕기 위하여, 일부 이미지에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