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및 투고
협회에서 이수한 치매교육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합니다
강종구
2014-02-19 오후 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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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치매예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치매어르신에게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치매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는 88시간 요양보호사는 80시간의 치매교육을 이수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센터로 등록이 가능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11월 부산에서 실시하는 치매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치매교육의 주최가 보건복지부이며, 주관은 한국치매협회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은 건강보험공단이지만 주최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까지 10주간의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대구에서 힘들게 다녔는데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의 교육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또다시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며, 국가적으로는 예산의 낭비가 아닐런지요.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협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이미 수료한 교육이 인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 건의를 하시어 협회를 통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육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