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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관리자
2004-09-15 오전 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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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 2004.2.9 법률 제0716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8조 (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ㆍ가정ㆍ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13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①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을 위한 중ㆍ장기 발전방향 
  3. 건강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5.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ㆍ관리에 관한 기본방안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7. 그 밖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검토ㆍ연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이하 "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④중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중앙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의 운영 및 실무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시ㆍ도 건강가정위원회)  ①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건강가정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2.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3.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시ㆍ도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시ㆍ도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ㆍ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ㆍ연구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건강가정사업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ㆍ출산ㆍ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가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ㆍ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족단위 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ㆍ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 교육ㆍ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ㆍ정책 및 사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가정생활문화 발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29조 (가정의례)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0조 (가정봉사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7166호,2004.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