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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관리자
2004-09-15 오전 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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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2000.8.18 보건복지부령 제17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조사한 지역내 보건의료실태 등을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연계에 관한 사항, 기타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의 적정한 시행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의 시행계획은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계획 및 시행계획을 계획 및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연도의 전년도 5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계획의 변경권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계획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의 권고를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된 경우 
    2. 계획의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등 국가보건의료시책과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계획이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소재지역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계획이 당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 기관의 성격등과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의 변경을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제출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③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의 변경을 권고 받아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권고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변경한 계획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계획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등의 제외대상인 공공보건의료기관) 법 제12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1.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지소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의원•치과병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제5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2.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3. 기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는 보건사업관련 전문인력 
    ②공공보건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으로 한다. 
    ③교육훈련의 교육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교육훈련은 현장 또는 실습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식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71호,2000.8.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 및 시행계획의 적용례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은 2001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시행계획은 2001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 및 시행계획을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