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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관리자
2004-09-15 오전 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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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0.7.22 대통령령 제1690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 등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제4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3.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4.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5.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6.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7.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9.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리기구와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법인 
   
 
제3조 (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된다. 
    ②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해당공공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수당 및 여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계획의 시행결과 통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보건의료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시행결과(계획의 마지막 연도에는 5년간의 시행결과를 말한다)를 시행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획 시행결과의 평가방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계획 시행결과의 평가를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매년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계획시행결과의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는 계획의 수행실적,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의 수행정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요소 및 기준에 의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수익은 당해 국•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계약에 의한다. 
   
 
         부칙  <제16907호,2000.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