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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관리자
2004-09-15 오전 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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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5.21 여성부령 제0000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소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상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 명칭의 변경 
  2. 상담소 소재지의 변경 
  3. 상담소장의 변경 
 
제3조 (상담소의 설치기준등)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제5호서식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시설의 장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 
 
제5조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보호시설의 입소대상)  ①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법 제8조제1항ㆍ영 제2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및 일시보호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나.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된는 자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퇴소) 보호시설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켜야 한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영 제2조 또는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5. 보호시설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 
 
제8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ㆍ폐지신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상담소의 경우에는 1월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가정폭력관련상담소신고필증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 (상담기록의 보존) 상담소의 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상담을 실시한 후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①상담소의 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의 상담실적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의 상담실적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보고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31>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치료보호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 행사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치료보호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5.2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비용을 지급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5.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보호비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1> 
 
          부칙  <제84호,1998.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정ㆍ가족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3년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여성부직제시행규칙)  <제1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③및 ④ 생략
 
          부칙 <제9호,2004.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