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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
관리자
2004-09-15 오전 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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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복지연금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민복지연금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4·12·23>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각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4·12·23>
  1. 근로자대표위원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에서 추천한 자
  2. 사용자대표위원은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공익대표위원은 보건복지부차관과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 (위원의 임기) 보건복지부차관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4·12·23>

제6조 (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대표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4·12·23>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4·12·23>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9조 (간사) ①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4·12·2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7045호,1974.1.21>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0>생략
  <91>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 및 제9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3호, 제5조 및 제6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92> 내지 <14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