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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관리자
2004-09-15 오전 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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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7.29 보건복지부령 제0029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등의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세부계획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세부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세부계획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세부계획추진실적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세부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으로 한다. 
  1.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 
  2.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혼인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혼인하고자 하는 자의 건강을 확인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에 그 확인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흡연 또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중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6월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담배 및 주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전문개정 2003.4.1] 
 
제5조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영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는 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함은 잡지의 명칭ㆍ내용ㆍ독자 기타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라 함은 판매부수 1만부이하를 말한다. 
  ③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함은 행사의 목적ㆍ내용ㆍ참가자ㆍ관람자ㆍ청중 기타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5조의2 (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본조신설 2004.7.29]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28, 2003.4.1>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12.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ㆍ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ㆍ회의장ㆍ강당 및 로비 
  2.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ㆍ여객선터미널ㆍ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ㆍ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심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3.4.1] 
 
제8조 (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①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세부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건강에 관한 지식ㆍ태도 및 실천 
  2. 주민의 상병유무등 건강상태 
  ③영 제17조제7호에서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 (영양개선사업)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민의 영양상태에 관한 평가사업 
  2.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 
 
제10조 (조사시기)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는 조사연도의 11월에 실시한다. 
 
제11조 (조사대상가구의 재선정등)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사가구선정통지서를 해당가구주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조사가구중 전출ㆍ전입등의 사유로 선정된 조사가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구역안에서 조사가구를 다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지역의 특성이 변경된 때에는 조사지역을 달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내용)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상태조사 :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앓거나 앓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질병ㆍ사고등으로 인한 활동제한의 정도에 관한 사항, 혈압등 신체계측에 관한 사항, 흡연ㆍ음주등 건강과 관련된 생활태도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식품섭취조사 : 식품의 섭취횟수 및 섭취량에 관한 사항, 식품의 재료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식생활조사 : 규칙적인 식사여부에 관한 사항, 식품섭취의 과다여부에 관한 사항, 외식의 횟수에 관한 사항, 2세이하 영유아의 수유기간 및 이유보충식의 종류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8.11.6] 
 
제13조 (영양조사원)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은 건강상태조사원ㆍ식품섭취조사원 및 식생활조사원으로 구분하되, 각 조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식품섭취조사원으로 하여금 식생활조사원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1.6> 
  1. 건강상태조사원 :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ㆍ기록 
  2. 식품섭취조사원 :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섭취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ㆍ기록 
  3. 식생활조사원 :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생활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ㆍ기록 
  ②영양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조사원증)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다. 
 
제15조 (조사표 작성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조사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ㆍ집계등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조사의 시기ㆍ대상ㆍ세부내용ㆍ결과등을 분석하여 이를 국민영양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영양지도원)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지도원의 임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시ㆍ도의 영양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양지도의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영양상담 
  2. 보건소의 영양업무지도 
  3.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급식업무지도 
  4. 영양조사 및 효과측정 
  5. 홍보 및 영양교육 
  6.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③시ㆍ군ㆍ구의 영양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양지도의 계획ㆍ분석 
  2. 지역주민의 영양지도(영ㆍ유아, 임산부, 수유부, 노인, 환자, 성인의 영양관리) 및 상담 
  3.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급식업무지도 
  4. 영양조사 및 지역주민의 영양평가실시 
  5. 영양교육자료의 개발ㆍ홍보 및 영양교육 
  6. 지역주민의 영양조사결과 자료활용 
  7.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제18조 (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③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ㆍ불소용액양치사업등 구강건강사업의 관이기준 및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2.28> 
 
제19조 (건강증진사업의 실시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교육ㆍ영양관리ㆍ구강건강관리ㆍ건강검진ㆍ운동지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역의 생활여건등을 감안하여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장비 
  2.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3. 운동지도실 및 운동부하검사장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영양관리ㆍ구강건강사업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20조 (건강검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건소장이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은 연령별ㆍ대상별로 검진항목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에 한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3.4] 
 
제21조 (지도ㆍ훈련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2조 (훈련방법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이 행한다. <개정 2003.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의 장이 훈련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을 받을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당해소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훈련방법ㆍ시기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부칙  <제11호,1995.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민영양개선영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주류의 경고문구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ㆍ수입 또는 발주된 주류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음경고문구의 표기기준등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공중위생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85호,1998.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1999.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0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0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64호,2003.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273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불소화사업"을 각각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290호,2004.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