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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시행령
관리자
2004-09-15 오전 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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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2003.6.27>

  1.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삭제 <2003.6.27>
  4.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5. 삭제<1999.3.31>

제3조 (소득의 범위)  ①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12>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한다)의 경우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그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동법 제12조제4호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다)을 차감한 소득
  ②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00.12.12, 2001.3.31>
  1. 농업소득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소득
            영임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5.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전문개정 1995.4.1]

제4조 (평균소득월액의 산정방법<개정 2001.3.31>)  ①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전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77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예외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삭제<2001.3.31>
[전문개정 1999.3.31]

제5조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5.4.1>

제6조 (가입자 자격취득시 및 납부재개시의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①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하거나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표준소득월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되는 표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2.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②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하거나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표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취득시 또는 납부재개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당해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당해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규모 및 농지면적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31]

제7조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①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자격취득후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은 전연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소득산정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인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소득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②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자격취득후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다.
  1. 소득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시의 당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2. 1회이상 소득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등에 대한 조사·확인에 의하여 종사업종의 변경등 소득의 변동사유를 확인하거나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기존의 표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에게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 그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전연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으로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당해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연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안에서 과세자료·종사업종·사업장규모 및 농지면적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미리 통지할 수 있다.

  ③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표준소득월액은 당해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이를 결정하되,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1.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2. 가입자 본인이 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④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대상자의 범위, 소득조사의 시기 및 방법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확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8조 (2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2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소득월액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각 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의 합이 별표1의 등급별 표준소득월액표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등급의 표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개정 1989.5.3, 1995.4.1>

제9조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①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신청한 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를 결정하되, 그 결정기준 및 결정방법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3.31>
  ②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액은 당해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한다.<개정 1995.4.1>
  ③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소득관련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신설 1995.4.1, 1999.3.31>
  1.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의 경우에는 당해가입자의 전연도 표준소득월액을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2. 가입자 자격취득시 또는 납부재개시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등에게 적용하는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④제6조 및 제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소득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5.4.1, 1999.3.31>

제10조 (임의가입자등의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개정 1999.3.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표준소득월액은 매년 전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되, 그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의 표준소득월액을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표준소득월액의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3.31>
  1. 임의가입자
  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되는 경우의 표준소득월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신설 2001.3.31>
[전문개정 1995.4.1]

제11조 삭제<1999.3.31>

제11조의2 (국민연금의 재정계산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재정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9월말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당해연도 10월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 재정전망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및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12조 삭제<1998.12.31>

제13조 삭제<1998.12.31>

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삭제<1998.12.31>
  ②삭제<1998.12.31>
  ③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등)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12.31]

제16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신설 1998.12.31>
  ③정기회는 매년 2월에,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8.12.31>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16조의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①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습권자 기타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31]

제17조 (간사)  ①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4.12.2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8조 (위원의 수당)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 (가입대상 제외자)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99.3.31, 2000.12.12>

  1. 삭제 <2001.3.31>
  2. 법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3.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5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중인 자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5.4.1]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1991.8.10, 2003.6.27>
  1.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삭제<1999.3.31>

제19조의2 삭제<1999.3.31>

제20조 (연금보험료체납에 의한 자격상실) 법 제12조제3항제5호, 법 제1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제20조의2 (특수직종근로자)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갱내작업에 한한다)
  2.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특수직종근로자로서의 연금가입기간이 그의 전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는 때에는 특수직종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3.31]

제21조 (사망의 추정)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가 그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그 생사가 3월간 불명한 때
  2.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3월간 불명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생사가 3월간 불명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망한 것이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삭제<1998.12.31>

제21조의2 (기여금의 개별납부)  ①사업장가입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사실이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연금보험료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②국민연금관리공단이 법 제75조제1항 및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사실이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중복하여 납부한 기여금은 당해 사업장가입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본조신설 1999.3.31]

            제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제22조 삭제<1998.12.31>

제23조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98.12.31, 1999.3.31>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운영계획 기타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신고권장소득월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
  6.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간 소득확인계획에 관한 사항
  7.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회의)  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2월과 10월중에 개최하되,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8.12.31>
  ③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개정 1998.12.31>

제25조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제16조의2의 규정은 공단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사회"로,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위원"은 "이사"로 본다.
[전문개정 1998.12.31]

제26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①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는 주요사업별세부계획,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등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7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  ①공단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사유·차입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등을 명백히 한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12.31>
  ②공단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등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한 서면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12.31>

제28조 (복지사업)  ①공단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95.4.1>
  1. 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2. 병원·휴양시설 또는 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3.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4. 학자금의 대여
  5. 당연적용사업장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장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6.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대여
  ②공단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제28조의2 (대여사업)  ①공단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그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대여금의 이자율, 대여의 기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29조 (업무의 위탁)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공단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4.1, 1998.12.31, 2000.12.12, 2001.3.31>
  1. 연금보험료, 대여금의 상환금 기타 비용의 수납, 급여의 지급 및 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2.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신청 및 상실신청의 접수등에 관한 업무는 국민건강의 보험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및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정부투자기관관이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종교단체 또는 동종사업을 운영하는 자
  4. 보험료 고지서 및 독촉장의 발급업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3.31>

제30조 (규정의 제정등) 공단은 그 내부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감사 및 기금의 관리·운용등에 관한 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12.31>

            제4장 급여

제31조 (국민연금수급증서의 교부) 공단은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수급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32조 삭제<1995.4.1>

제33조 삭제<1998.12.31>

제34조 (연도별 재평가율등) 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재평가율(이하 "재평가율"이라 한다)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3.31>

  1. 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식에 준하여 재평가대상연도마다 산정한 금액
[전문개정 1998.12.31]

제35조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기간) 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재평가율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의 기간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1.3.31]

제36조 (가급연금액 지급대상의 생계의 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급연금액의 지급대상이 되는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1.3.31>
[전문개정 1998.12.31]

제37조 (미지급급여의 지급방법)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 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동순위자중 1인이 한 청구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동순위자가 모든 동순위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미지급급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선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선정서에는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미지급급여 지급대상의 생계의 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1998.12.31]

제37조의3 (부당이득환수금의 고지등)  ①공단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등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당이득환수금"이라 한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부당이득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37조의4 (부당이득등에 가산할 이자)  ①법 제5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부당이득환수금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월수에 의하되,연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급여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계산기간동안 적용할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38조 삭제 <2001.3.31>

제39조 (소득이 있는 업무) 법 제5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개정 2001.3.31>

  1.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
  2.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
[전문개정 1998.12.31]

제40조 삭제<1998.12.31>

제41조 (장애등급등)  ①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9.5.3, 1998.12.31, 2001.3.31>
  ②장애등급의 결정을 위한 장애정도의 심사는 공단이 행한다.<개정 19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장애심사위원을 두거나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④장해심사위원 또는 자문의사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998.12.31>

제42조 삭제<2000.12.12>

제43조 (유족연금의 지급방법)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 있는 경우에 유족연금의 지급방법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의2 (유족연금 지급대상의 생계의 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3조의3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처의 소득이 있는 업무) 제39조의 규정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의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4조 (반환일시금의 산정)  ①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산하여야 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 수에 의하되, 이자율은 당해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4.12.23, 1995.4.1, 1999.3.31>
  1. 삭제<1999.3.31>
  2. 삭제<1999.3.31>
  ②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후납부한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산하여야 하는 이자의 계산기간은 추후납부한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 수에 의하고, 이자율은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1999.3.31>
  ③법 제6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산할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계산기간은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 수에 의하되, 가산율은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1998.12.31, 2001.3.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60세에 달한 때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전문개정 1989.5.3]

제44조의2 (사망일시금의 지급방법) 제37조의 규정은 법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경우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4.1]

제45조 (반납금의 납부기한등<개정 1999.3.31>)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단에 반납하여야 할 반환일시금 및 이자 (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는 일시반납에 있어서는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에 있어서는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5.3, 1999.3.31>
  ②공단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횟수의 범위안에서 납부할 자의 신청에 의하여 반납금을 균분하여 월별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었던 경우에는 3회
  2. 가입기간이 1년이상 5년미만이었던 경우에는 12회
  3.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었던 경우에는 24회
  ③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에 가산하는 이자의 계산기간은 당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월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그 반환일시금에 산입하여 그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반납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반납이 끝나는 달의 전월까지로 하되, 분할반납할 1회의 금액은 분할반납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3.31>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동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적용되었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액으로 하고,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반납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는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기간중 적용되었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한 액으로 한다.<개정 1995.4.1, 1999.3.31>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반납의 경우 납부되는 반납금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해당 가입기간이 시작되는 처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산입한다.<신설 1999.3.31>

제45조의2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의 생계의 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6조 (급여의 제한)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1천분의 800 내지 1천분의 1,000
  2.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여의 1천분의 500 내지 1천분의 800

제46조의2 삭제<1997.12.31>

제46조의3 (지급의 일시중지)  ①공단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받은 자가 기한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이 일시중지된 자가 그 일시중지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일시중지를 즉시 해제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중지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한 기간을 포함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등<개정 1999.3.31>

제47조 (농어업인의 범위)  ①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인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가.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나. 농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이상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자
    다. 1연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임업인
            영임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이상의 임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연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어업인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어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연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임업 또는 어업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기간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식의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①공단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의 심사에 앞서 국민의료보험법 제31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2.12>
  1.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외의 소득이 많은 자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4.4>
[전문개정 1999.3.31]

제47조의2 삭제<1999.3.31>

제48조 (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①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월을 단위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②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선납한 후 선납분에 해당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선납한 연금보험료등 미경과기간분에 해당하는 액을 환부하며, 환부할 금액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율을 적용한 경과기간분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4.1>
  ③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 그 선납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선납에 따라 연금보험료에서 감액하는 금액은 월 연금보험료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2분의 1 및 선납하는 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연금보험료의 선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이자율로 한다.<개정 1999.3.31>

제48조의2 (자동계좌이체자에 대한 이익제공) 공단은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계좌이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에서 차감하거나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금품·경품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9.9.30>
[본조신설 1999.3.31]

제4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법 제7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삭제 <2001.3.31>
  4. 재해·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경우
[전문개정 1999.3.31]

제49조의2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등)  ①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77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법 제77조의2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예외사유의 종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의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당해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49조의3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등)  ①법 제7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4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추납보험료의 납부기한, 추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할 경우의 납부의 방법·횟수, 가산이자 및 추납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가입기간"은 "추납기간"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3.31]

제50조 (2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그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2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징수한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된 2이상의 사업장중에 표준소득월액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만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4.1]

제50조의2 (연금보험료등의 독촉)  ①공단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하는 때에는 납기경과후 20일이내에 당해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등의 납부를 독촉하는 때에는 납기경과후 3월이내에 당해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31]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1999.3.31>]

제50조의3 (체납처분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연금보험료등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1999.3.31>

  1. 2월분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납부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연금보험료의 순서
  2. 1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연체금·연금보험료의 순서
[본조신설 1991.8.10]
[제50조의2에서 이동<1999.3.31>]

제50조의4 (매각대행의 의뢰 등)  ①공단은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매각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연금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31]

제50조의5 (압류재산의 인도)  ①공단은 제5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을 의뢰함에 있어서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31]

제50조의6 (매각대행의 해제 요구)  ①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31]

제50조의7 (압류해제의 통지)  ①공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후 매각기일전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매각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31]

제50조의8 (매각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한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1.3.31]

제51조 (연체금)  ①공단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1995.4.1>
  ②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5.4.1>
  ③천재·지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51조의2 (연금보험료등의 회계기관)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연금보험료세입징수관을, 그 직원중에서 분임연금보험료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5.4.1>
[본조신설 1989.5.3]

제51조의3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공단은 법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우선 충당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충당방법에 관하여는 제5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체납처분비
  2. 부당이득환수금 및 가산이자
  3. 미납된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4. 향후 납부하여야 할 1월분의 연금보험료.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잔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충당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고 남은 과오납금의 잔여금은 다음 각호의 순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부의무자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자
  3.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③법 제81조의3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되, 이자율은 계산기간중에 적용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달의 최종납부일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달의 최종납부일
  3. 납부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일이 속하는 달분의 납부기한
  ④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충당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 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 부당이득환수금 등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3.31]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52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법 제8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3.31>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②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③법 제8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31>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4. 법 제8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5년만기 국채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법 제8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5년만기 국채수익율은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외에서 매매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채권의 유통수익률중 높은 수익률로 한다. <개정 2003.11.29>
  1. 주택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
  2.국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채권
[전문개정 1998.12.31]

제53조 (기금의 계리) 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계리는 모든 회계처리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제54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위탁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용
  2. 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계리
  3. 법 제8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1998.12.31]

제55조 (운용위원회의 위원장등의 직무)  ①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31>

제56조 (운용위원회의 회의등)  ①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외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1.3.31>
  ②운용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16조의2의 규정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운용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1998.12.31]

제57조 삭제<1998.12.31>

제58조 (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운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의2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실무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실무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실무평가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실무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59조 (기금운용지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이하 "기금운용지침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6, 1994.12.23, 1998.12.31>
  ②운용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6>

제60조 (기금계정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연금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61조 (연금보험료의 기금에의 납입등)  ①공단은 징수한 연금보험료의 총액을 일별로 국민연금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②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연금보험료의 총액, 미수된 금액등의 징수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4.1>

제62조 (기금의 월별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성된 기금을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월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63조 (기금의 회계기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12.31>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③공단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이사는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사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공단 직원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자가 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8.12.31>
  ④삭제 <2001.3.31>
  ⑤공단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⑥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지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63조의2 (기금운용 결산등)  ①공단은 매 분기말 현재의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결과를 다음 분기 첫째 달 20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연간기금운용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64조 (기금운용내역등의 공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및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8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평가위원회가 제출한 기금운용에 관한 평가결과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개정 1998.12.31>

제65조 (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되,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심사청구의 연월일
  7.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8. 첨부서류의 표시
  ②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③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제6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5.4.1, 1998.12.31>
  ②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12.31>
  1. 공단의 실장급이상의 임직원 : 1인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 2인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 2인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 2인
  5.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2인

제67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이사장으로 한다.<개정 1998.12.3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69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8.12.31>
  ②심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8.12.31>

제70조 (수당)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제71조 (보정)  ①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8.12.31>

제72조 (증거제출)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문서, 장부, 물건 그밖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제73조 (감정의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제74조 (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써 취하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제75조 (결정)  ①공단은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개정 1998.12.31>
  ②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개정 1998.12.31>
  ③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개정 1998.12.31>
  ④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제76조 (결정기간)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제77조 (결정의 방식)  ①결정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결정의 주문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제78조 (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79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80조 (재심사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12.31>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와 보건복지부소속의 국민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1994.12.23, 1998.12.31, 2000.12.12>>
  1.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1조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개정 1994.12.23, 1998.12.3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2조 (간사)  ①재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개정 1998.12.31>
  ②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1998.12.31>

제83조 (수당) 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31>

제84조 (준용규정)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재심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8.12.31>

            제8장 보칙

제85조 삭제<1998.12.31>

제85조의2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1999.3.31]
[종전 제85조의2는 제85조의3으로 이동<1991.3.31>]

제85조의3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개정 1999.3.31>) 법 제102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라 함은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법 제4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법 제6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대한민국국민에게 당해 대한민국국민이 가입기간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일정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85조의2에서 이동<1991.3.31>]

제85조의4 (외국인에 대한 통지) 공단은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가입자가 된다는 사실과 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8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2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부칙  <제12227호,1987.8.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30조 및 제5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공고하여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가입자가 될 본인 또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재직기간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은 1988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전 3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의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을 동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
  ②공단은 1988년 1월부터 1989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지역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보수월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4조 (반환일시금의 적용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6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89.5.3, 1995.4.1>
  1. 계속가입기간중의 연금보험료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3년만기 일반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이자율

  2. 계속가입기간중의 연금보험료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제5조 (공단의 설립비용)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설립위원이 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집행한 비용은 공단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695호,1989.5.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외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은 이 영 시행후 1월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된 표준보수월액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3449호,1991.8.10>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을 위한 준비) 공단은 이 영 시행전에 제1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준비를 위한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1992년 1월 1일부터 당연적용사업자가 되는 상시 5인이상 9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사업장가입자가 될 본인 또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재직기간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표준보수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은 상시 5인이상 9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992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전 3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의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을 동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4005호,199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8>생략
  <309>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0>내지 <327>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3>생략
  <114>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본문·제5호, 제16조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4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제5항, 제64조, 제78조, 제80조제2항본문·제4호, 제82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8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17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63조제1항 및 제80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19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31조,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 제51조제3항 및 제63조제6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5>내지 <140>생략

          부칙  <제14565호,1995.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적용의 특례) 별표 1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995년 4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
                                                (단위 : 원)
  +------+--------------------------------+----------------+
  | 등급 |        보   수   월   액       |  표준보수월액  |
  +------+--------------------------------+----------------+
  |   1  |                   225,000 미만 |      220,000   |
  |   2  |    225,000 이상   235,000 미만 |      230,000   |
  |   3  |    235,000 이상   245,000 미만 |      240,000   |
  |   4  |    245,000 이상   255,000 미만 |      250,000   |
  |   5  |    255,000 이상   265,000 미만 |      260,000   |
  |   6  |    265,000 이상   280,000 미만 |      270,000   |
  |   7  |    280,000 이상   300,000 미만 |      290,000   |
  |   8  |    300,000 이상   325,000 미만 |      310,000   |

  |   9  |    325,000 이상   355,000 미만 |      340,000   |
  |  10  |    355,000 이상   385,000 미만 |      370,000   |
  |  11  |    385,000 이상   420,000 미만 |      400,000   |
  |  12  |    420,000 이상   460,000 미만 |      440,000   |
  |  13  |    460,000 이상   500,000 미만 |      480,000   |
  |  14  |    500,000 이상   545,000 미만 |      520,000   |
  |  15  |    545,000 이상   595,000 미만 |      570,000   |
  |  16  |    595,000 이상   645,000 미만 |      620,000   |
  |  17  |    645,000 이상   700,000 미만 |      670,000   |
  |  18  |    700,000 이상   760,000 미만 |      730,000   |
  |  19  |    760,000 이상   820,000 미만 |      790,000   |
  |  20  |    820,000 이상   885,000 미만 |      850,000   |
  |  21  |    885,000 이상   955,000 미만 |      920,000   |
  |  22  |    955,000 이상 1,025,000 미만 |      990,000   |
  |  23  |  1,025,000 이상 1,095,000 미만 |    1,060,000   |
  |  24  |  1,095,000 이상 1,170,000 미만 |    1,130,000   |
  |  25  |  1,170,000 이상 1,250,000 미만 |    1,210,000   |

  |  26  |  1,250,000 이상 1,335,000 미만 |    1,290,000   |
  |  27  |  1,335,000 이상 1,425,000 미만 |    1,380,000   |
  |  28  |  1,425,000 이상 1,515,000 미만 |    1,470,000   |
  |  29  |  1,515,000 이상 1,610,000 미만 |    1,560,000   |
  |  30  |  1,610,000 이상 1,710,000 미만 |    1,660,000   |
  |  31  |  1,710,000 이상 1,810,000 미만 |    1,760,000   |
  |  32  |  1,810,000 이상 1,915,000 미만 |    1,860,000   |
  |  33  |  1,915,000 이상 2,030,000 미만 |    1,970,000   |
  |  34  |  2,030,000 이상 2,135,000 미만 |    2,080,000   |
  |  35  |  2,135,000 이상 2,245,000 미만 |    2,190,000   |
  |  36  |  2,245,000 이상 2,360,000 미만 |    2,300,000   |
  |  37  |  2,360,000 이상 2,475,000 미만 |    2,420,000   |
  |  38  |  2,475,000 이상 2,600,000 미만 |    2,540,000   |
  |  39  |  2,600,000 이상 2,730,000 미만 |    2,670,000   |
  |  40  |  2,730,000 이상 2,870,000 미만 |    2,800,000   |
  |  41  |  2,870,000 이상 3,010,000 미만 |    2,940,000   |
  |  42  |  3,010,000 이상 3,150,000 미만 |    3,080,000   |

  |  43  |  3,150,000 이상 3,310,000 미만 |    3,230,000   |
  |  44  |  3,310,000 이상 3,450,000 미만 |    3,380,000   |
  |  45  |  3,450,000 이상                |    3,600,000   |
  +------+--------------------------------+----------------+
제3조 (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4조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은 1995년 4월 1일전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종전의 제6조 단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이 결정된 자와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 부칙 제2조의 표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보수월액을 부칙 제2조의 표에 의한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5조 (반환일시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1995년 2월 1일전의 계산기간과 이자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납부기한이 경과된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금 수익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사업중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지원자금 대여이자율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628호,1995.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9조의6에 의한 유족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한 유족급여"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849호,1995.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2>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소속"을 "재정경제부소속"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소속"을 "보건복지부소속"으로 한다.
  <25>내지 <31>생략

          부칙  <제16082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7조의2·제43조의2 및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자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급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수급권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각각 이를 적용한다.
③(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④(반환일시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에 관한 특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법 부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가산이자를 계산·지급함에 있어서 그 이자의 계산기간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동 규정의 시행일(2000년 12월 23일)전에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가산이자의 계산기간은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01.3.31>

          부칙  <제16219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을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등) ①이 영 시행당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가입자"라 한다)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규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는 전연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②공단은 신규가입자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시기와 그 연금보험료의 납부시기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신규가입자로서 공단이 결정한 표준소득월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표준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반환일시금의 이자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자 및 이자율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득이 없게 되거나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6567호,1999.9.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없게 되거나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7013호,2000.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입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신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3조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188호,2001.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도별 재평가율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연도의 경우에는 제3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동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연도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하고, 1989연도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평균소득월액과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1988연도와 대비한 1989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여 환산한 1988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7호,2003.6.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당연적용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적용한다.
1. 법인인 사업장 또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한다), 부동산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을 포함한다),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을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한다), 병·의원, 수의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 2003년 7월 1일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2006년 1월 1일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시행령 제90조"로 한다.
  ⑩내지 <54>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