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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관리자
2004-09-15 오전 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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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29 보건복지부령 제0026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8.31, 2004.1.29> 
  1.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2.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3. 모ㆍ부자복지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6.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7.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 및 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8. 학생이 얻은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9.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0. 기타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법 제2조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4.1.29>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그 밖에 가축ㆍ종묘(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다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을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 
  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9> 
  1. 제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이하 이항에서 "일반재산"이라 한다)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이하 이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율(이하 이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법 제2조제9호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계측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조사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기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개시일이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50을 지급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또는 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2.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3.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4.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③수급자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금품은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6일 이후인 때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이를 지급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 그 거주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제7조 (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생계급여조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그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생계급여의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로 한다. 
  ④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 중지액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의 지급을 재개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을 위탁시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임차료의 구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는 월세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자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월세임차료의 지급)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한액 및 하한액의 범위안에서 수급자가 매월 주택 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세임차료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 최저생계비중 주거비의 비중 기타 수급자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제2항에서 "수급자가 매월 주택 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전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전세금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2. 보증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차보증금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 
  3.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을 준용한다. 
 
제10조 (전세자금의 대여)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전세자금의 대여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세자금 대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대여조건 기타 전세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2.15> 
 
제11조 (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수선비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은 3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등에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수선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수선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이하 "자활후견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활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학비의 분기지급)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이를 지급한다.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13조 (학비지급절차)  ①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원신청자"라 한다)은 학비지급신청서 및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등 납입고지서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분기 내지 제4분기 학비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수급자의 재학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비신청에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장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하여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입하거나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거주지 변경시의 학비지급)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동일한 개별가구의 일부가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한다. 다만,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의 학비가 이미 지급된 때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한다. 
 
제15조 (학비의 지급중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휴학ㆍ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전학에 따른 학비의 정산)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전학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의 제1분기분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전학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별 재학기간은 달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전출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계산한다. 
 
제17조 (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①보장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급여를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0.9> 
  ②법 제1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산급여지급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급여의 지급신청은 출생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장제급여의 신청)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제19조 (생업자금의 대여)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업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생업자금대여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자활후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업자금대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자활후견기관의 장은 생업자금대여신청자의 자활의지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활후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생업자금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와 생업자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취급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생업자금의 대여한도ㆍ이율ㆍ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 (대여자금의 사후관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생업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술ㆍ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생업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이하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대여금의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업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취급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직업훈련기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 
 
제22조 (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또는 당해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자가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때에는 당해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자활지원계획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공공근로의 대상사업)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 환경정비사업 
  3.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4. 사회복지시설ㆍ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간병ㆍ보육ㆍ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 숲가꾸기 등 산림산업 
  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공공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공공근로인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공공근로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기능습득과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특정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7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후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 자활후견기관의 지역간 균형 배치 
  4.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5. 기타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 등 
 
제28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활후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자활후견기관의 장,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협회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자활후견기관의 평가)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 등의 설립 및 지원실적 
  2.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정도 
  3. 자활후견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4. 기타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평가의 지표 및 방법의 개발과 평가의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사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자활후견기관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 (자활후견기관의 운영)  ①자활후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②자활후견기관의 장은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을 받는 자활공동체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그 자활공동체의 동의를 얻어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자활후견기관의 장은 조직ㆍ인사ㆍ회계 기타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지원대상 자활공동체)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는 그 구성원중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공동체로 한다.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공동체가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공동체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성원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공동체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행할 수 있다. 
 
제32조 (자활공동체의 지원요청 등) 자활공동체는 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ㆍ경영지도 등의 지원요청서에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자활후견기관의 장 또는 보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활후견기관의 장 또는 보장기관은 자활공동체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 (거주지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관리카드등 관련 서류(이하 "수급자관리카드등"이라 한다)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관리카드등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법 제21조 내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조사(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제외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개별가구의 수급자중 일부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 또는 그 사본을 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제34조 (급여의 신청)  ①법 제21조 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급여(변경)신청서에 호적등본(호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등본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 급여실시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은 전산화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제35조 (자료의 제출요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1. 군복무확인서ㆍ출입국사실증명서 및 가출확인서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확인에 필요한 자료 
  3.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4.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자료제공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소득ㆍ재산ㆍ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여부 및 급여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수급자등에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기관, 고용주 기타 관계인이나 전산망에 의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조사의 위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외에 거주하는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위촉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를 위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위촉받은 사회복지관련 기관은 조사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한다. 
  1. 수급자등의 조사대상자별ㆍ조사내용별 조사시기 및 주기 
  2.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3.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8조 (차상위계층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2.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3.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4.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지한 자 등 
 
제39조 (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조사결과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 결정내용 및 수급품의 지급내역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화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매분기 첫달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자현황을 매분기 첫달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수급자현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시ㆍ도의 수급자현황을 매분기 첫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ㆍ재산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ㆍ재산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수급자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무인)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9] 
 
제41조 (긴급급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실시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1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업무를 이관하거나 수급자와 협의하여 거주지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업무를 이관하는 때에는 급여의 신청ㆍ조사 및 급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보장시설)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호시설ㆍ모자자립시설ㆍ부자보호시설ㆍ부자자립시설ㆍ미혼모시설 또는 일시보호시설 
  2.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ㆍ선도보호시설 또는 자립자활시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본조신설 2004.1.29] 
 
제4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실적 보고)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보장기금의 운용ㆍ관리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2월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43조 (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 (공통서식)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급신청서,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해산급여지급신청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업자금대여신청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변경)신청서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69호,2000.8.18>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 및 제9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당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월세임차료 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1)의1. 및 동목(2)의2.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비고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③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한다)
  별표 3 제8호 가목 본문 및 단서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구비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02호,2001.1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의료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으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호,200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부칙 <제269호,200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