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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관리자
2004-09-15 오전 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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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2 대통령령 제1787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별가구)  ①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중 30세 미만인 자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가구에서 이를 제외한다.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2.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3.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자
  7. 기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제3조 (소득의 범위)  ①법 제2조제8호에서 "실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법,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제4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다)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법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 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3.1.2>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3. 임산부
  4.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5.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8조 (조건부수급자)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다음 1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자로 한다.

  1.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인에 한하되, 양육·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
    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에 한한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그 기간은 3월에 한한다.
    가.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나.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자
    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졸업자

    마. 질병·부상 등으로 2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4.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9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자활에 필요한 사업)  ①법 제9조제5항에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5.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로사업 등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이하 "자활후견기관"이라 한다)의 사업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이하 "자활공동체"라 한다)의 사업
  8. 개인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및 능력의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기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자원봉사의 내용·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및 결과통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조건부수급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이하 "가구별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가 근로능력·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인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이하 "취업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관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대상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지정하고 이를 취업대상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의 구분기준, 조건부수급자별로 제시할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취업지원계획)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대상자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취업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자활기관협의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월마다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생계급여의 중지기간·생계급여 중지액 및 생계급여의 재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교육급여)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급여는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입학금·수업료(제5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고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학교
  5. 평생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학비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생업자금의 대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이하 "생업자금"이라 한다)을 대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생업자금을 대여 받은 수급자가 대여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생업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생업자금을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③생업자금의 대여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직업훈련)  ①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습득의 지원은 수급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대상자의 규모, 훈련직종,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직종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비의 지급 및 훈련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취업알선 등의 제공)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그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공공근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공공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 법 제16조제1항 본문 전단 및 법 제18조제1항에서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2조 (자활후견기관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운영사업
  2.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일감확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운영사업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활을 위한 사업

제23조 (자활후견기관협회의 설립)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활후견기관의 장의 3분의 1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활후견기관의 장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협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③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4조 (정관의 기재사항)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지부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협회의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 (자활정보센터)  ①협회는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자활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활공동체 창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2. 자활공동체의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자활공동체에 대한 경영 진단 및 지원
  4. 신규 자활사업의 발굴
  5. 자활후견기관 설립 및 운영안내
  6. 기타 자활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③보장기관은 자활정보센터에 대하여 자활사업에 관한 정보의 교류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은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노동부·기획예산처의 차관으로 한다.

제28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의 구성에 있어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시·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②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회의 및 의사)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 (간사)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각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34조 (수당과 여비)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 (차상위계층) 법 제24조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7조 (지역자활지원계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당해 시·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시·도 자활지원계획을 보고 받은 때에는 시·도 자활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자활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 (보장시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설(동조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4.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39조 (보조금의 산출)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수급자 총수와 실시중인 급여의 종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40조 (보조금의 정산)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이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과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비율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합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국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과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합계액을 정산한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그 잉여금에서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공제하고 잔여 잉여금은 이를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 (보장기금의 설치)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제44조 (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기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46조 (기금의 지도·감독)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 및 관할 시·군·구의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보장비용의 징수)  ①보장기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이하 이 조에서 "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징수하되, 그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②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③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부칙  <제16924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부양능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양능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규정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각각 "재산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법 부칙 제5조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생활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로 한다.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부칙(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759호,2002.10.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다목 본문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부칙  <제17877호,200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중 상한연령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62세
2. 2004년 1월 1일 이후 : 64세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7조중 연령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