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업
어린이 · 치매환자 실종 막을 '지문 등록제' 시행
관리자
2012-07-16 오후 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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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경찰서·파출소에서… 보호자 동의, 희망하는 경우만

어린 자녀나 치매 증세가 있는 부모가 있는 가족은 미리 경찰에 해당 가족 구성원의 지문과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해 두는 방법으로 실종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도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등록 대상은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치매환자 등이다.

보호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등록한 경우에는 추후 경찰서를 방문해 별도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사전등록 신청은 아동·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 친척 등이, 치매 노인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이 할 수 있다. 무연고자는 복지시설 시설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사전등록 대상자의 지문·사진 정보와 함께 신청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록 대상 아동·노인·장애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신체적 특징, 실종 경력, 주로 다니는 장소 등을 적어내면 된다. 

[기사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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