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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사> 중앙일보 "치매·중풍·간병비 내년 소득공제 추진 "
관리자
2004-12-18 오전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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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간병비 내년 소득공제 추진 "
 
[중앙일보 2004-12-09 06:09]  
 
 
[중앙일보 신성식.김정수 기자] 내년 소득공제 추진 치매.중풍을 앓는 노인들의 간병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의료장비에 의한 '연명 (延命)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말기 환자를 편안하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호스피스 제도'도 법제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가 연재한 '생의 마지막 길, 편하고 품위있게'시리즈와 관련,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회도 관련 입법에 착수했다. 본지 12월 6, 7, 8일자 1, 5면 


?요양비 경감=복지부는 최근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열어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수발 서비스를 받아야 할 62만명의 치매.중풍 노인 가운데 최중증 환자를 시작으로 2007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증도는 용변.식사.세수 등 62가지의 일상생활 능력을 점수화해 측정하는데 국내에 최중증 환자는 6만~7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간병비 등 각종 수발 서비스에 필요한 돈을 건강보험 재정.국고지원금에서 충당하고 환자 부담은 요양비의 20%로 할 방침이다. 


간병비는 6인 병실 기준(월 30만~40만원)만 보험이 되고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내야 한다. 식비는 보험이 안 된다. 


복지부는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수발 서비스업무를 2009년까지 건강보험에 포함해 운영하다 2010년에는 아예 별도로 분리해 제2의 사회보험인 요양보험으로 독립 운영할 방침이다. 


최중증 노인을 포함한 모든 치매.중풍 노인들에게 보험혜택이 돌아갈 경우 국민은 가구당 월평균 7000~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또 간병비가 보험으로 처리될 때까지 연말정산 시 간병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재경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중풍 환자를 둔 가족의 가장 큰 부담이 간병비이기 때문에 간병비의 소득공제 한도, 인정범위 등을 정해 이르면 내년 말 연말정산 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스피스 제도화=복지부는 올해 실시한 호스피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2~3월에 시설.인력 기준 등을 정하고 설치 근거를 법에 담을 예정이다. 내년 호스피스 관련 예산을 3억원(올해는 2억원)으로 늘려 8곳(올해는 5곳)에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를 제도화하려면 프랑스처럼 기계에 의한 죽음의 연장 의료, 즉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환자에게 줘야 하는데, 내년 초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품위있는 죽음을 유도하기 위해 호스피스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호스피스 설치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내기로 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국립치매센터 건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신성식.김정수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