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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치매 퇴치에 '총 2608억' 투입
관리자
2008-10-20 오전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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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 퇴치에 '총 2608억' 투입  


 
2008/09/20 (토) 10:04   
 
 

내년부터 '12년까지 4년간…조기검진율 60% 향상 
치매 정밀검진수가 내년 8만원으로 상향조정
국가치매사업단·국립치매센터 설치·가동
치매 전문인력 1000명→6000명으로 확충
복지부, '치매종합관리대책' 확정 발표
 

 정부가 국내 유병률이 전체 노인의 8.3%(약 40만명)인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2608억71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치매검진사업 시행이 의무화되고 보건소와 거점병원의 참여유도를 통한 치매조기검진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특히 보건기관 통합평가 지표에 치매 관련 지표가 반영되며 올해 5만5000원인 치매검진사업 정밀검진수가는 내년에 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치매 진단자의 정보를 축적한 국가치매등록관리 DB가 구축돼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가능해지며, 국가치매사업 통합적 수행기관인 (가칭)국립치매센터가 국립의료원에 설치된다.
 
 이와 함께 치매대책의 미비점 보완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가칭)국가치매사업추진단(위원장 복지부차관 및 민간대표 1인)이 설치·운영되고, 2012년까지 치매서포터즈 10만명이 구성된다. 
 
 특히 이 같은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복지부에 치매 대책 및 관련 시설을 총괄하는 '노인보건과' 신설이 추진되며, 작년말 현재 1126명에 그친 치매전문인력이 2012년까지 6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1회 치매극복의 날' 이자 '제14회 세계치매의 날'(9월 21일)을 앞두고 치매와의 전쟁을 시작하다고 선포하고 치매노인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치매종합관리대책'을 19일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치매는 늙으면 당연히 찾아오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이나 가족의 치매질환을 숨기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조기검진·치료를 받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全) 장관은 또 "치매는 암과 유병률이 거의 비슷한 점을 감안, 60세 이상의 건강검진 항목에 치매검사를 추가토록 하는 한편, 66세때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치매 예방이 가능한 60세에도 추가 실시해 치매의 조기발견에 나설 것"이라며 "이처럼 치매를 조기에 잘 관리하면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全) 장관은 지난 1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국내 유병률이 8.3%인 치매와의 전쟁을 치르려 한다"며 "연내 '치매종합관리대책'을 마련, 위험요인을 사전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밝힌 바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예산 2608억7100만원을 투입해 작년말 현재 3.7%에 그친 치매조기검진율을 2012년까지 60%로 끌어올리고, 치매 의료관리 비율도 34%에서 7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표 참조>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치매 유형별 맞춤형 관리 △종합적·체계적 치매 관리체계 구축 및 기존 조직·인력 활용 3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추진내용은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치매조기검진사업 정밀검진수가를 올해 5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보건소와 거점병원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자체의 치매조기검진사업 의무적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되고, 건강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지자체 노인건강진단 사업과 연계 실시된다. 60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시행 및 건강보험 건강검진(2년 마다 실시)에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치매선별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지자체의 노인건강진단사업에 치매, 당뇨질환, 심혈관계질환 등을 필수건강진단항목으로 규정된다.
 
 ◇종합적·체계적인 치매 치료·관리= 이와 함께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가 지원되며, 치매 진단자의 정보를 축적한 '국가치매등록관리 D/B'를 구축돼 치매환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지원된다.
 
 고위험군 및 경도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비약물 치료법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통해 치매 진행을 지연시킬 계획이다. 치매 전문인력을 활용해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재가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치매실종노인 찾아주기 업무처리 시스템이 경찰청과 합동으로 구축된다.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 대책의 미비점 보완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칭)국가치매사업추진단이 복지부에 설치·운영돼, △국가의 치매 예방·치료 관리정책 방향성 제시 △관련 전문분야의 의견조율 △치매예방수칙 등 대국민 지식·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기구는 국가치매사업 통합적 수행기관인 국립치매센터(가칭)가 설치된 이후 자문기구로 재구성된다.
 
 체계적인 치매 예방·치료·관리를 위해 중앙단위의 치매센터(국립치매센터)와 권역별 치매센터(치매거점센터)가 설치되며, 현행 지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가 지역별 치매센터(치매관리센터)로 확대 개편, 운영된다. 
 
 국립치매센터는 국립의료원 등에 기능을 부여해 설치되고, 권역별 치매거점센터는 노인보건의료센터(경북대·강원대·전북대·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병원에 설립 예정)에 기능을 부여해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지역사회의 치매상담 및 관리 창구로서 현행 지역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를 치매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해 복지부에 치매 대책 및 관련 시설을 총괄하는 노인보건과 신설 또는 노인정책과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매 관련 의료인력, 관련 시설 및 기관 종사자, 치매환자 가족 등 대상으로 치매 예방·치료·관리 요령 및 치매에 대한 전문적 지식 교육을 담당할 치매전문인력을 2012년까지 600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치매 실태조사 등 연구 강화를 위해 치매유병률조사는 4년마다, 치매실태조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치매환자 부양 부담 경감=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치매환자 가정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로서 안정적 정착 및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등급 인정자)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7만명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2012년에는 26만명으로 확대된다.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정에 적절한 정보제공 및 교육,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토록 사회분위기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사회적 운동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국가치매포탈 홈페이지 운영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매년 개최 △치매홍보대사 선정 △미디어 광고 등 실시를 통해 치매노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분위기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치매 홍보활동을 하는 '치매서포터즈'(치매를 잘 알고 지역사회에서 치매를 홍보하며 온라인을 통한 치매 알리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일반인)를 2012년까지 10만명 구성할 계획이다.  
 
 전재희 장관은 "치매 실태의 심각성과 치매 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 의제화할 계
계획"이라며 "특히 치매는 예방가능하고 조기에 발견할 경우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완치, 진행 지연 및 증상의 호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요예산 추계(안)> 

  ‘09년 ‘10년 ‘11년 ‘12년 과제별 합계 
1.치매의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850 4,200 4,760  5,520  15,330 
□치매조기검진사업확대 800 1,680 1,960  2,240  6,680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연계   2,520 2,800  3,280  8,600 
□인지건강프로그램 개발`보급 5          50 
2.종합적·체계적인 치매 치료·관리 3,150 52,560 54,930  57,350  167,990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바우처 지원   43,310 44,730  46,150  134,190 
□국가 치매등록관리 DB 구축 50 100 100  100  350 
□인지재활 프로그램 개발 연구 50         50 
□재가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서비스 개발   50       50 
□실종 치매노인 찾기 사업 강화 50 300  300  300  950 
□치매시설의 전문화`특성화   4,800 4,800  4,800  14,400 
□치매 예방·치료 등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3,000 4,000 5,000  6,000  18,000 
3.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300 21,309 22,330  23,930  67,869 
□국가치매사업단 운영   100 100  100  300 
□국립치매센터 설치, 운영   500 200  200  900 
□치매거점센터(치매전문인력양성교육) 300 500 400  400  1,600 
□치매관리센터 운영 매뉴얼 제작`보급   179       179 
□치매관리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19,500 21,000  22,500  63,000 
□치매전문지도자 양성 및 현장 실무자 순회교육   30 130  230  390 
□치매유병률 및 실태조사   500 500  500  1,500 
4.치매 부양부담의 경감 및 부정적 인식개선 50 4,340 2,630  2,662  9,682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50       50 
□치매가족 모임 지원비   320 320  320  960 
□초·중·고 대상 인식개선 홍보   500       500 
□국가 치매포탈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100 50  50  200 
□치매극복의 날 행사 30 100 100  100  330 
□치매서포터 교육 및 연찬회   160 160  192  512 
□치매인식개선 홍보비 20 3,110 2,000  2,000  7,130 
연도별 합계 4,350 82,409 84,650  89,462  260,871 
‘09~'12년 예산 총계: 260,871백만원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