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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기초노령연금 개편···또 다른 복지논쟁으로 떠오르나
관리자
2011-09-26 오전 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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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쟁이 이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개편 방안이 새로운 복지 논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일부에서는 액수를 문제 삼아 ‘용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노인 376만명이 월평균 9만1200원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금액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6%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인당 수급액을 늘리려면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를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초노령연금 개편 방안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7월말 기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기초노령연금 개편···또 다른 복지논쟁으로 떠오르나

기재부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를 줄이되 1인당 수급액을 늘려 수급자의 체감효과와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을 완화해 비수급 빈곤층 6만1000명을 기초수급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 기준을 본인과 부양의무자 합산 소득기준을 현행 130%에서 중위소득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높으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의 연을 끊고 사는 독거노인들의 경우 그나마 수급액마저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하는 것.

또한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근로 무능력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예산상 추가 소요될 재원은 약 22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은 최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축소가 아니라 조정”이라며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받아야 될 사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언급했지만 민생예산당정협의회를 통해 지급대상자 축소 논의보다는 조정을 하고 비현실적인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 기초노령연금 유령수급액···올해 들어 벌써 9억원

실제로 올해 들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7월말 기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사망신고 지연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경우가 전체 부당수급액 14억원 중 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집행유예자 및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되어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해 부당수급한 경우는 2억원에 달했다.

더불어 기초노령연금 신청인이 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재산사항이 과소평가돼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연금을 부당수급한 금액은 1억원이었다.

한편 7월말 기준 전체 부당수급액 1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8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정하균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신설 이후 자료 혼선에 따른 부정 수급은 줄었지만 처음부터 유족들이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해 사전에 유령수급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며 “각종 공적이전소득의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메디컬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