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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복지용구 관련 세부 사항 개정
관리자
2011-10-11 오후 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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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접수 주기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조정되고, 복지용구 규격 제정 및 개정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30일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용구의 건강보험공단 접수 주기는 ‘분기 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으로 늘어났고, 복지용구에 적용되는 KS, 단체표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립법 등의 관련 규격이 제정 및 개정되면 3개월 이내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 미 제출시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미끄럼방지용품에 대한 단체표준인증 및 시험성적서 제출 근거가 마련되었고,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시 달러 이외에 엔화도 포함됐으며, 동일제품에 대한 기준이 개정됐다.

한편, 이번 세부 사항 변경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단, 엔화 수입제품에 대한 엔화 연동제의 지속여부 재검토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졌다.

 

[출처: 실버파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