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치매노인 등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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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10-11 오후 5:57:56 | 2669 |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등급외 치매노인을 케어할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등 생명의 가치를 높기 위한 공익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에는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을 포함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 등이 진행된다. 특히,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는 1∼3등급 이외의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00만원이며 시설 리모델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설립 취지문을 통해 “공익활동을 통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는 한편,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선진국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주요 내용> 1. 사업 목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에서 소외된 등급外 치매노인 전용 주간보호센터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2. 신청 대상 1) 신청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外者에 대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복지관 等) 2) 신청자격 제한
3.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外 치매노인 - 全員 장기요양보험 등급外者를 대상 - 저소득 치매노인을 우선 □ 사업수행기간 : 2011年 12月~2012年 11月(12개월) □ 지원내용 : 등급외 치매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할 공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等에 심사를 통하여 일정 사업비를 지원 (최대 4천만원 이내)(※ 사업대상자 10~15명 규모 기준) - 리모델링비 : 본 사업을 위한 별도의 전용공간 개보수 비용 - 인건비 : 본 사업을 위한 별도의 요양보호사 等 - 프로그램 운영비 : 원예 및 미술치료 等 프로그램 운영비 ※ 리모델링비와 인건비는 신청금액의 70% 초과불가 4. 접수안내
※우편봉투 겉면에 ‘치매노인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재중’ 기재 요망 5. 사업운영 1) 심의 및 결과발표 - 심의절차 및 기준 · 심의절차 : 1차 서류심의, 2차 면담심의(필요시 현장심의 가능) · 심의기준 : 사업의 합리성, 파급효과 및 수행능력, 사업수행의지 等 - 결과발표 : 11월 中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발송 2) 유의사항 - 소정의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서류미비 時 심의에서 제외) -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단체는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 www.lif.or.kr → 참여마당 → 서식자료실 ※ 문의 : TEL. 02)2261-2291(담당자 : 박성민) ※ 사업 공고 사이트 : http://lif.or.kr/new/board_view4.asp?tableName=BOARD_NOTICE&gotoPage=1&b_idx=57
[출처: 실버파워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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