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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노인 위한 ‘독거노인지원센터’ 신설
관리자
2011-11-10 오전 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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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가문화와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강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은 10일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은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노인의 여가문화생활의 근거지인 경로당,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중심기관인 노인교실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해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뤄져옴으로써 노인 여가문화 및 사회교육 활성화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독거노인이 102만명에 달하고 2020년경에는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 독거노인 30.2%가 가족과 거의 접촉을 하지 않고 51.6%는 친구와의 접촉이 거의 없고 40.7%는 이웃과의 연락도 거의 없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독거노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와 시설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문화와 사회교육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유정복 의원은 “노인이 되면 경제적 고통, 질병의 고통, 외로움 등으로 인한 무위고와 고독고 등 4가지의 고통에 대부분 시달리게 되므로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여가를 즐길 며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적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은 노후행복 증진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특히 가족과 친지,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되기 쉬운 독거노인은 노인의 4대 고통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기에 이들에 대해선 인권적 차원과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출처: 메디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