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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 확대와 약값 인하로 약값 부담 줄어든다
관리자
2011-11-28 오후 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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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외래처방약 감소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내년 1월부터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도 적용된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이며, 작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 의원인 중의 39.7%인 8,467개 의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7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으며, 이에 따라 129억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됐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은 334억원이 절감됐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품비를 줄인 의원은 증가한 의원에 비해 ▲ 처방전당 약품목수, ▲ 환자당 약품비, ▲ 투약일당 약품비 등 의약품 사용량 지표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를 병원, 상급병원, 종합병원으로도 확대하기 위해 중앙평가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단,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들을 위해 개설된 요양병원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약가제도개편으로 내년부터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 저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이 어려워져 약 사용량 절감이나 동일 효능군의 저가약 사용 등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현재의 약품비 절감액의 20%~40%인 지급률을 10%~50%로 조정되고, 병원급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처방 약품비 규모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병원의 처방행태가 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병원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여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의 제도 확대 조치와 내년 약값 인하 조치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처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와 더불어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실버파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