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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뉴스] 창녕군, 조례 제정…환자가족 부담 덜어
관리자
2011-12-13 오전 1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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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이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 치료관리비 전액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는 물론 부양가족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보건소는 65세 이후 나이가 5세 증가할 때마다 2배씩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위해 2009년 5월 경남 도내 처음으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감을 덜어 주고자 타 시·군에서 국비 3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자체 군비 2만원을 더 확보해 월 5만원 한도에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치매 치료관리비 중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이 월평균 3~5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군은 월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매달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소는 현재까지 2600명에게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예방교육을 하고, 유소견자 중 140명에게 치매 정밀검사를 통해 치매환자 58명, 경도 인지장애 30명을 발견, 등록관리 중이다.
 또 350명에게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연중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완치는 불가능하나 조기에 진단해 질병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매의 진전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게 할 수 있어, 치매 예방교육, 치매 선별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치매환자 급증 및 중증화 예방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