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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분기별 분기별 18만원 지원
관리자
2012-01-13 오전 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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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고용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되면 사업주는 분기당 18만원을 지원받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발표에 따르면, 매분기별로 월 평균 근로자수 대비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 수의 비율이 제조업 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4%, 부동산 및 임대업 23.2%, 운수업 5.7%를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6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년 넘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고령자고용 관련 지원금은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어 신설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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