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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나 위험이 적은 의료기기 이용할 수 있어야..
관리자
2012-02-16 오전 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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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물리치료실이 쓸모 없어져 이를 가능케 하고 위험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방안이 입법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어제 새누리당 손범규 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안은 주요 개정 이유에서 “현행법은 노인복지관에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물리치료사를 두도록 하면서도 의사의 배치는 강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다가,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촉탁의사를 두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전제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의 실질적 지도 없이는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은 후, 노인복지관 내 물리치료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의료기기 수준은 이용할 수 있어야

이어 “노인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치료는 전문적인 치료 목적의 물리치료보다는 주로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비치된 의료기기도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하여 가정용으로도 판매되는 의료기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관에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건강증진서비스에 관하여는 의사의 지도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하여는 촉탁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 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출처-실버파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