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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권익 등 위한 ‘중앙회’ 설립 입법 발의
관리자
2012-02-21 오전 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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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은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과 권익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설립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방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개정 이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후에 요양보호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올해 작년보다 5만명이 늘어난 3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이를 위해서는 노인 등과 일차적으로 접촉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등과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전문성 함양은 대학교육이나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에서의 양성교육과 국가시험 준비과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양보호사는 현직에 종사하면서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법제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출처: 실버파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