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정대로 약가인하 정책 4월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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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02-28 오후 12:30:01 | 2417 | |||||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예정대로 4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작년 8월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실시된 것이다.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결과는 2012년1월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만3814품목 중 6506품목인 47.1%의 가격이 인하된다. 인하 제외된 7308품목인 52.9%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이나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이 포함된다. 기등재 의약품 가격이 조정 완료되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평균 14% 가격 인하가 돼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7000억원으로 건보재정 1조2000억, 본인부담 5000억으로 추산된다. 2012년에는 약 7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에 건정심 이후 기등재약 인하 고시인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을 거쳐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며 개별품목 약가인하 정보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건정심에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지난해 7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 시 조제일수별로 차등 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그 부담이 쏠려 있음이 발견돼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예상했던 재정 절감액은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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