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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노인복지주택 실효성 검토 필요”
관리자
2012-03-21 오전 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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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인복지주택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노인복지주택의 현황과 쟁점을 다룬 보고서를 공개하고 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22개 단지 4746호, 단지별로는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수가 2배 가까이 많으며 분양형은 입소율이 76.9%, 임대형은 입소율이 8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형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임대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23호로 가장 많고 서울 1544호, 부산 283호 순이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에 노인이 아닌 자가 다수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해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자로 제한한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이 2008년 시행되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다.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법에 의해 배우자에 한해 입소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이에 입소 자격자를 부양하거나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직계비속 등도 입소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입소자의 사망 후 자녀에게 노인복지주택이 상속되더라도 자녀가 입소할 수 없으므로 자녀는 해당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경제력을 가진 60세 이상 노인 수는 제한적이므로 상속된 노인복지 주택의 처분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노인복지주택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결국 미분양 사태를 낳았으며 시공사들의 경영상태는 악화됐고 입소노인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회는 지난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매매∙증여∙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에 따라 입법취지가 크게 퇴색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노인복지주택이 용도상 자연경관이 우수한 녹지지역 혹은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도 건축될 수 있어 국토난개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노인복지주택과 같이 노인들만 거주하는 주택이 노인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위해 향후 공급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법’체계 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며 “현행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자격 등은 노인의 주거복지증진과 행복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현행의 노인복지주택정책을 지속시키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출처: 메디칼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