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업
복지부, 포괄수가제 전면 적용 위한 시동
관리자
2012-03-15 오전 9:18:37
2533
정부가 포괄수가 전면 적용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시작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4일 약제∙치료재료 등이 포함된 요양급여 각 항목을 포괄해 산정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는 약제와 치료재료를 포함,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정해 진료비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환자집단은 질병군은 진단명, 시술명, 중증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병의원급의 경우 오는 7월, 종합병원급 이상은 내년 7월까지 편도 및 아데노이드, 충수, 서혜 및 대퇴부탈장, 수정체, 항문, 자궁, 제왕절개 분만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를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에 한계, 건강보험재정의 적자 문제, 국민의료비 급증과 의료행위 총량 통제 등의 이유로 포괄수가 의무적용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의료계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료인의 소득과 의학 기술 발전, 소신 진료에 저해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 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의료행위는 원가의 80%선에서 이뤄지고 있어 질환군별 포괄수가를 인상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정부의 포괄수가 확대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늘 있어왔기에 이번 포괄수가 의무적용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다태아 임신부인 경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75세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처: 메디컬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