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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헤매는 치매노인 관리 매뉴얼도 헤맨다
관리자
2012-06-08 오전 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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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못찾는 80대 치매노인의 임시 거처 문제를 놓고 구청 직원과 경찰관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노인이 사실상 수시간동안 방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따라 무연고자, 행려병자 등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오후 4시께 A경찰관 등은 수원시 입북동 노상에 있던 이모(83·여)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치매를 앓고 있는 이씨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자 관할 동주민센터와 노인정 등을 돌며 이씨 신원 파악에 나섰지만 실패, 결국 오후 6시 20분께 이씨를 데리고 관할구청으로 향했다.

그러나 구청 측은 "무연고자 확인서가 없으면 할머니를 받을 수 없다"며 이씨의 인수를 거부, 경찰 측과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A경찰관은 "할머니의 연고가 파악되지 않아 여기까지 왔지만 구청에서는 이씨가 무연고자라는 사실을 서류로 만들어 와야 받아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절차도 절차지만 병든 노인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노인이나 영유아층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지문 확인까지 거쳐야 신원이 파악돼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이 장시간 머무르기엔 파출소보다는 구청에 마련된 전용공간이 더 낫다고 생각되지만 무연고자만 받아준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이런 문제로 경찰과 마찰이 잦은 것이 사실이지만 무연고자로 입증이 돼야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추후에 보호시설 혹은 병원에 보내진다"며 "때문에 무연고자 확인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노인은 경찰이 사진을 찍어 수소문한 결과, 당일 의왕시에서 실종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이 발견한지 6시간만에 집으로 인계됐다.

[기사출처 : 경인일보 김선회, 황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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