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치매 후견센터 소개글 | |||||||
---|---|---|---|---|---|---|---|
관리자 | 2015-03-30 오전 10:04:12 | 3639 | |||||
[고령자·치매 후견센터 소개글]
의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100세시대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입니다. 한국치매협회는 2015년 3월 2일자로 고령자ㆍ치매 후견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한국치매협회는 고령자ㆍ치매 후견센터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치매어르신 개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내용의 후견이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쇠퇴한 고령자나 치매어르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분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의사결정지원).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잘 활용하면, 인지능력 저하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사회보험, 기초연금, 공공부조, 노인장기요양급여,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실질적으로 어르신의 권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는 판단능력이 쇠퇴한 치매어르신을 권리행사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유형의 후견도 있습니다. 임의후견이 그것입니다. 또한 특정후견을 잘 활용하면 후견 없이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령자ㆍ치매 후견센터에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지원 인력이 상주하며 임의후견 및 후견대체제도와 관련된 상담을 수행합니다. 치매협회 소속 전문가(법학교수, 법률가, 의사, 재무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고령자ㆍ치매 후견센터의 업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2015. 3. 2.
한국치매협회 고령자ㆍ치매 후견센터 대표전화 : 02-766-0710 이메일 : support0710@hanmail.net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