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익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같은 조 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치매협회>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