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는 아래와 같이
법무법인과 세무법인과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 한국치매협회 임의 후견계약 공증
- 한국치매협회 및 미르케어그룹 법률 자문
2.세무법인: 더플러스 세무그룹
- 한국치매협회 장부기장 등 회계지원
- 한국치매협회 및 미르케어그룹 세무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