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기부금 세액 공제 ****
관리자
2021-10-22 오전 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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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매협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치매협회에 기부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기부금액세액공제액
연1,000만원 이하기부금액의 15%
연1,000만원 초과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주1)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주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