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익법인 > 지정
관리자
2021-10-20 오전 1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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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익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같은 조 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3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치매협회>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