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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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4-09-15 오전 8:47:00 | 2687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3 법률 제0628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1997.12.13> 제3조 (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3.31, 1995.1.5, 1998.12.31, 2000.12.23>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3.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를 말한다. 5.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라 함은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라 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라 함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라 함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라 함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부 또는 처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제4조 (국민연금이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 ①이 법에 의한 급여수준 및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임금·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단체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인 ③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0.1.12> 제7조 (가입자의 종별)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8조 (사업장가입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12.31, 2000.1.12, 2000.12.23> 1.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제외한다)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3.31, 1997.12.13, 1998.12.31, 2000.12.23> ③제1항·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신설 1995.1.5> 제9조 (의제적용)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장은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2000.12.23> 제10조 (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직원 라.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0조의2 (임의가입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개정 1997.12.13>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②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5.1.5]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 ①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개정 1989.3.31, 2000.12.23>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의 전단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된 때 3.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개정 1998.12.31, 2000.12.23>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③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신설 1995.1.5>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①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1989.3.31, 2000.12.23>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5. 60세에 달한 때 6.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②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1989.3.31, 1995.1.5, 1998.12.31, 2000.12.23>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삭제<2000.12.23> 7. 60세에 달한 때 ③임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1995.1.5, 1998.12.31, 2000.12.23>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5세에 달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개정 2000.12.23> 1.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로서 제56조제2항·제3항 및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②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다.<개정 1989.3.31, 1997.12.13> ③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1989.3.31, 1995.1.5, 2000.12.23>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삭제<2000.12.23>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제14조 (자격의 확인)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②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신설 1989.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한다. ④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15조 (사망의 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한다. 제16조 (가입자증서)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7조 (국민연금가입기간의 계산) ①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그 자격을 다시 취득한 때에는 그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5, 1998.12.31> ②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1월로 한다.<개정 1995.1.5, 1998.12.31>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장가입자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여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신설 1998.12.31, 2000.12.23> 제18조 (가입기간의 합산) ①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②가입자의 가입종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별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신고) ①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역변경 및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31> ②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③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20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등)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가입자등에 대한 통지등)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해당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 기타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제22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1997.12.13> 제23조 (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31>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징수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6.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24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8.12.31> 제26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7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8조 (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이내, 이사 7인 및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인이상과 당연직이사로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상 국가공무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8.12.31> ②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8.12.31> ③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2 (기금이사) ①상임이사중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는 경영·경제 및 기금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기금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이사후보의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추천위원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금이사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자를 심사하여야 하며, 기금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협의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함과 동시에 계약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기금이사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은 기금이사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사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각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 임명제청과 임명으로 본다. ⑧기금이사의 자격, 계약서안의 협의, 추천 및 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2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이사의 임기는 그 계약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30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30조의2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제3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2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①임원이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기금이사가 제2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3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7.12.13> 제34조 (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6조 (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 (공단에 대한 감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38조 (공단의 회계)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39조 (공단의 수입·지출) 공단의 수입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차입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제급여·적립금·환부금·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기타 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제경비로 한다. 제40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 ①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지출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회계연도에 있어서 제급여와 관련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제41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2조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기금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43조 (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및 대여금의 상환금의 수납과 급여·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기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8.12.31, 2000.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45조 (급여의 종류)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2.31>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제46조 (급여의 지급) ①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한다. ②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제47조 (기본연금액) ①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1천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개정 1998.12.31, 2000.12.23> 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수급3년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3년전년도와 대비한 연금수급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나. 연금수급2년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2년전년도와 대비한 연금수급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다.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②제1항의 각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금수급2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8.12.31, 2000.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간은 당해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95.1.5] 제48조 (가급연금액) ①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유족연금에 있어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8.12.31, 2000.12.23> 1. 배우자:연 15만원 2.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연 10만원 3.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연 10만원 ②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급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8.12.31> ③제1항 각호의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급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각호의 자는 가급연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연금수급권자의 가급연금계산대상이 될 수 없다. ⑤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가급연금액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1998.12.31> 1. 사망한 때 2.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3. 배우자가 이혼한 때 4.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되거나 파양된 때 5. 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다만,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로부터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6.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49조 (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지급액은 연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50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연금은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을 납부하거나 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00.12.23> ②연금은 매월 말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2000.12.23> ③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1조 (미지급의 급여) ①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로서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병급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제53조 (부당이득등의 환수) ①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기타 과오급된 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공단은 그 사망의 추정으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에 해당하는 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동시에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54조 (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54조의2 (미납금의 공제지급)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이 정지된 급여를 제외한다)에서 감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급여중 연금급여(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장애연금을 제외한다)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할 수 없다.<개정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2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당해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서 이를 감할 것임을 미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한 금액은 그 범위안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12.31] 제55조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이 법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3> 제2절 노령연금 제56조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①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23> ②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이하 "감액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1998.12.31> ③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이상 65세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 60세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재직자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1995.1.5, 1998.12.31> ④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 1995.1.5, 1998.12.31>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제57조 (노령연금액) ①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②감액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 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개정 1998.12.31> ③재직자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12.31> 1. 60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500 2. 61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6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0 3. 62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7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0 4. 63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8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800 5. 64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9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0 ④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개정 1998.12.31>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5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0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5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0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50 제57조의2 (분할연금수급권자 등) ①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5년이상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가급연금액을 제외한다)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으로 한다. ③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재혼기간동안 해당 분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57조의3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①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이었던 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의 소멸·정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이를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③분할연금은 그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과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수급권으로 보고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④분할연금수급권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노령연금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57조의4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제56조제4항 및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65세미만인 자가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 다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의 조기노령연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3> 1.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에 조기노령연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연령별 지급률을 적용한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2. 제1호외의 경우 :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노령연금중 가급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조기노령연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연령별 지급률을 적용한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본조신설 98.12.31] 제3절 장애연금 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되, 그 2년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개정 98.12.31> ③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 취득 당시의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신설 2000.12.23> ④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31> ⑤장애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구분의 기준과 장애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2.31> 제59조 (장애연금액) ①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개정 1998.12.31>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②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개정 1998.12.31> 제60조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을 때에는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98.12.31, 2000.12.23> 제61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①공단은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한다.<개정 1998.12.31> ②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제61조의2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금수급권자에게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병급의 조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중복 조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시보상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액이 67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2.23] 제4절 유족연금 제6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8.12.31> 1. 노령연금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3. 가입자 4.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②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3.31, 1998.12.31> 제63조 (유족의 범위등) 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2.31> 1.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손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유족연금은 제1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 있는 때에는 그 유족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 (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액 2.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액 3.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 제65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 ①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개정 1998.12.31>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4. 삭제<2000.12.23> 5.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에 달한 때 6. 장애로 인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제66조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①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5, 1998.12.31> 1. 장애등급 2급이상인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배우자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수급권자중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제5절 반환일시금등 제67조 (반환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 1989.3.31, 1998.12.31, 1999.9.7, 2000.1.12> 1.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액은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다만,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1989.3.31, 1995.1.5, 1998.12.31, 2000.12.23> 1.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및 부담금에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2.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와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후납부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또는 추후납부한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서의 유족의 범위 및 청구의 우선순위등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반납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납부신청·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69조 (반환일시금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2.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3.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전문개정 2000.12.23] 제69조의2 (사망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최종 표준소득월액을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동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2.31> [본조신설 1995.1.5] 제6절 급여의 제한등 제70조 (급여의 제한)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애·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제71조 (장애연금액의 변경제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제72조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에는 그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의2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과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73조 (지급의 정지 등) ①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진단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장애연금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한 때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삭제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정지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신설 1998.12.31> 제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등 제74조 (국고부담)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75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5.1.5> ②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개정 1998.12.31> ③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개정 1995.1.5> ④삭제 <1998.12.31> ⑤삭제 <1998.12.31> ⑥삭제 <1998.12.31> 제76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등) ①연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8.12.31> ②연금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그 전월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12.31> ③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 그 기간 및 감액할 금액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5> ④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1998.12.31> ⑤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0.12.2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3> 제77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납부) ①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8.12.31>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8.12.31> 제77조의2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0.12.23> 1.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4.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6. 행방이 불명한 경우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77조의3(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가입자 : 당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산입된 기간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 그리고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⑤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78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납부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1.5, 2000.12.23> 1. 국세·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제79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기한(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8.12.31, 2000.12.23>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함에 있어서는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한 매각은 이를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3> 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2.23> 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23] 제80조 (연체금)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1995.1.5, 2000.12.23> 제81조 (연금보험료의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개정 1995.1.5, 1998.12.31, 2000.12.23> 제81조의2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의 소멸)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00.12.23>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2. 임의계속가입자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 4.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본조신설 1998.12.31] 제81조의3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공단은 연금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그밖에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3]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8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1997.12.13> ②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개정 1995.1.5> 제83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98.12.31, 99.5.24, 2000.12.2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선물거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중 금융상품지수에 대한 선물거래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밖의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이 자산종류별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리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율은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5년만기 국채수익율이상의 수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3>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8.12.31> 제8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12.23>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예탁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당연직위원인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공단이사장 및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자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5.24>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단체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4. 관계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일시·장소·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3>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84조의2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자산의 구성 및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기타 운용위원회에서 심의요구한 사항 ②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과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자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용위원회의 위원중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공단이사장을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부처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5. 국민연금제도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중인 자 3.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기금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85조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①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4.기금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 (기금의 출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의 출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 (기금운용계획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내역을,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88조 (심사청구) ①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제8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90조 (재심사청구)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12.31] 제91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①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재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9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개정 1998.12.31> ②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개정 1998.12.31> 제8장 보칙 제93조 (연금의 병급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 또는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 3. 선원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또는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 [전문개정 1998.12.31] 제93조의2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 55세이상 65세미만의 노령연금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94조 (대위권등)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개정 1998.12.31> ②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31> 제95조 (시효) ①연금보험료·환수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5.1.5, 1998.12.31> ②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의 납입의 고지·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1995.1.5, 1998.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등의 반환의 청구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의 우송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8.12.31> 제96조 (단수의 처리) 이 법에 의한 급여·연금보험료·반환금등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개정 1995.1.5> 제97조 (연금원부) 공단은 국민연금원부를 비치하고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상황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제98조 (근로자의 권익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9조 (진단)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가급연금액의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장애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제100조 (신고등) ①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가입자자격·연금보험료·수급권의 발생·변경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②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1월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1조 (조사·질문등) ①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1조의2 (자료의 요청) ①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101조의3 (비밀의 유지)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5] 제102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3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31> ③삭제<2000.12.23> [전문개정 1995.8.4] 제102조의2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요건, 급여액 산정 및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당해 사회보장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12.23] 제103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104조 (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31, 2000.12.23> 1.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용자 3. 제10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함에 있어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제10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용자 2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또는 그 직원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사용자 제10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4조 또는 제10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9조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또는 그 직원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 제10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107조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附則 <제3902호,1986.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2條 내지 第44條 및 第82條 내지 第87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등) ①國民福祉年金特別會計法은 이를 廢止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되는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國民福祉年金基金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國民年金基金으로 본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이 法의 施行에 따라 關係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相續稅法 第8條의2第2項第3號중 "國民福祉年金法"을 "國民年金法"으로 한다. 2. 國民投資基金法 第8條第1項第2號중 "國民福祉年金法"을 "國民年金法"으로 한다. 3. 所得稅法 第5條第4號 라目중 "國民福祉年金法"을 "國民年金法"으로 한다. 4. 住宅建設促進法 第10條의2第1項第1號중 "國民福祉年金特別會計法"을 "國民年金法"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외에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國民福祉年金法 또는 國民福祉年金特別會計法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경우 이 法중 그 引用 또는 準用에 해당하는 내용의 規定이 있는 것은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年金保險料에 관한 適用例) ①事業場加入者의 年金保險料는 第7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7年까지는 다음의 額으로 한다.<改正 1995.1.5> 1. 寄與金 및 負擔金은 1988年부터 1992年까지는 각각 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15에 해당하는 額으로 하고, 1993年부터 1997年까지는 각각 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20에 해당하는 額으로 한다. 2. 退職金轉換金은 1988年부터 1992年까지는 0으로 하고, 1993年부터 1997年까지는 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20에 해당하는 額으로 한다. ②任意加入者 및 任意繼續加入者의 年金保險料는 第75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988年부터 1992年까지는 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30으로 하고, 1993年부터 1997年까지는 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60으로 한다.<改正 1995.1.5> 第5條 (老齡年金에 관한 特例) ①1988年 1月 1日 현재 45歲이상 60歲미만인 者(特殊職種 勤勞者의 경우에는 40歲이상 55歲미만인 者)가 加入期間이 5年이상이 되는 때에는 第5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年金(이하 "特例老齡年金"이라 한다)을 支給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例老齡年金額은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250에 해당하는 額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한 額으로 한다. 다만, 5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年(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50에 해당하는 額을 加算한다.<改正 1998.12.31> 第6條 (公團의 設立準備) ①保健社會部長官은 公團을 設立하기 위하여 5人의 設立委員을 委囑한다. ②設立委員은 定款을 作成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公團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公團의 理事長이 任命된 때에는 지체없이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7條 (이 法 施行을 위한 準備行爲)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公團은 이 法 施行전이라도 使用者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法 施行의 準備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등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助의 요청을 받은 者는 성실하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附則 <제4110호,1989.3.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障害年金受給權者에 관한 適用例) 第58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은 1988年 1月 1日부터 이 法 施行日까지의 期間중에 발생한 負傷으로 인하여 障害가 발생한 者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附則(政府組織法) <제4541호,19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63〉省略 〈64〉國民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4條第3項중 "商工部長官"을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65〉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附則 <제4909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종전 地域加入者의 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地域加入者중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域加入者로 된 者외의 者는 第10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任意加入者가 된 것으로 본다. 第3條 (農漁民의 加入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당시 農漁民으로서 60歲이상 65歲미만인 者는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5年 12月 31日까지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에 加入申請을 하는 경우 70歲에 달할 때까지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域加入者가 될 수 있다. 第4條 (地域加入者등의 年金保險料에 관한 適用例) ①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域加入者의 年金保險料는 第75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95年 7月부터 2000年 6月까지는 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00年 7月부터 2005年 6月까지는 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域加入者가 任意繼續加入者가 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5條 (農漁業人에 대한 年金保險料 보조) 農漁業人으로서 第10條 또는 附則 第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地域加入者로 된 者와 地域加入者에서 任意繼續加入者로 된 者에 대하여는 第75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4年 12月 31日까지 本人이 부담할 年金保險料중 標準所得月額의 最低等級 年金保險料의 3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에서 均等支援한다.<改正 1998.12.31> 第6條 (地域加入者의 老齡年金에 관한 特例) ①이 法 施行당시 45歲이상 60歲미만인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域加入者 및 附則 第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域加入者가 加入期間이 5年이상이 되는 때에는 第5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年金(이하 "特例老齡年金"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例老齡年金의 금액은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年(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加算한다.<改正 1998.12.31> 第7條 (地域加入者의 年金保險料 徵收에 관한 經過措置)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域加入者에 대하여는 1997年 6月 30日까지 第79條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條 (法 施行을 위한 準備行爲)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公團은 이 法 施行전이라도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와 地域加入者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法 施行의 準備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附則 <제4971호,1995.8.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外國人 事業場加入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따라 本人이 申請하여 事業場加入者가 된 外國人에 대하여는 第102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전에 加入했던 기간에 대하여 第67條 내지 第69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附則(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附則 <제5623호,1998.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第8條, 第10條 내지 第12條, 第17條, 第19條, 第68條, 第75條 내지 第79條, 第81條의2 및 第102條의 改正規定은 1999年 4月 1日부터, 第72條의2의 改正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法 施行을 위한 準備行爲) ①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公團은 法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전에 國家·地方自治團體와 公共團體 및 地域加入者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法 施行의 準備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國家·地方自治團體와 公共團體 및 地域加入者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條 (給與의 支給年齡에 관한 適用例) 第48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 第56條第1項의 規定, 第56條第2項 내지 第4項, 第57條第3項 各號·同條第4項 各號, 第57條의2第1項 各號, 第57條의4第1項, 第58條第2項 및 第63條第1項第1號 但書·第3號 但書·第5號 但書의 改正規定, 第66條第1項 本文의 規定과 第67條第1項第1號·第2項 但書 및 第93條의2의 改正規定중 給與에 관한 支給年齡은 그 支給年齡에 관한 각각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支給年齡에 2013年부터 2017年까지는 1歲를, 2018年부터 2022年까지는 2歲를, 2023年부터 2027年까지는 3歲를, 2028年부터 2032年까지는 4歲를, 2033年이후에는 5歲를 각각 더한 年齡을 적용한다. 第4條 (年金保險料 등에 관한 適用例) ①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域加入者,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한 任意加入者, 附則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加入者와 國民年金에 加入된 事業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任意繼續加入者의 年金保險料는 第4條第1項의 改正規定 및 第75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9年 4月부터 2000年 6月까지는 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年 7月부터 2001年 6月까지는 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1年 7月부터 2002年 6月까지는 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年 7月부터 2003年 6月까지는 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3年 7月부터 2004年 6月까지는 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年 7月부터 2005年 6月까지는 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第75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寄與金 및 負擔金과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年金保險料는 第4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9年까지 이를 調整하지 아니한다. 第5條 (國民年金審議委員會委員 등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國民年金審議委員會 및 運用委員會의 委員(當然職委員을 제외한다)은 이 法에 의하여 同委員會의 委員이 새로 任命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委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任命 또는 위촉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公團 理事長·常任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고, 理事(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는 이 法에 의하여 理事가 새로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理事의 任期는 後任者가 任命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第6條(事業場加入者의 加入期間의 計算에 관한 經過措置) 1999年 4月 1日전에 발생된 滯納期間에 대하여는 第17條第2項 但書 및 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事業場加入者 및 地域加入者에서 제외되는 者에 관한 經過措置) ①종전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加入者 또는 地域加入者로서 第8條第1項 但書, 同條第2項 前段 및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그 加入對象에서 제외되는 者는 同改正規定에 의한 事業場加入者 또는 地域加入者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加入者 또는 地域加入者가 그 加入者의 資格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第12條第1項의 規定 및 同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자격상실 사유에 불구하고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에 申請을 하여 脫退할 수 있다. 第8條 (給與의 지급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給與의 지급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전의 加入期間에 해당하는 分의 基本年金額의 計算은 第47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不當利得 등의 還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事由로 인한 不當利得 등의 還收에 관하여는 第53條第1項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分割年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57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分割年金의 支給事由가 발생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이후의 老齡年金給與分부터 第57條의2 및 第57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分割年金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第11條 (年金保險料의 납부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1999年 4月 1日 현재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加入者로 된 農漁民은 年金保險料의 分期別 납부 및 年金保險料의 보조 등에 있어서 이를 農漁業人으로 본다. ②1999年 4月 1日 현재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年金保險料의 납부기한이 따로 정하여진 地域加入者(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漁民을 제외한다)의 年金保險料는 第76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해당 分期의 다음 달 10日까지 分期別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내에 連續하여 2分期의 年金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分期別로 납부할 수 없다. 第12條 (委員會의 행위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國民年金給與등審議委員會 및 國民年金審査委員會가 행한 행위나 同委員會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國民年金審査委員會 및 國民年金再審査委員會가 행한 행위나 同委員會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13條(종전 地域加入者의 年金保險料에 관한 經過措置) 1999年 1月 1日부터 1999年 3月 31日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加入者(地域加入者가 任意繼續加入者로 된 者를 포함한다)의 資格이 있는 者의 年金保險料는 1999年 1月부터 1999年 3月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4條 (高齡者의 加入에 관한 特例) 1999年 4月 1日 현재 60歲이상 65歲미만인 者는 第6條의 規定 및 第10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0年 3月 31日까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에 加入申請을 하는 경우에는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域加入者가 될 수 있다. 第15條 (老齡年金에 관한 特例) ①1999年 4月 1日 현재 50歲이상 60歲미만인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56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해당 號에 規定된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年金을 지급한다. 1. 60歲가 되기 전에 加入期間이 5年이상 10年미만이 되는 者 : 60歲가 되는 날 2. 60歲가 된 후에 加入期間이 5年이상이 되는 者 : 加入者資格을 상실한 날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例老齡年金의 금액은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年(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加算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附則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加入者로 된 者가 加入期間이 5年이상 되고 加入者資格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第16條 (返還一時金의 지급 등에 관한 特例)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加入者의 資格을 상실한 者가 所得이 있는 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年이 경과하고 第56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老齡年金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第67條第1項 및 第69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0年 12月 31日까지 返還一時金을 支給받을 수 있다. 이 경우 所得이 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返還一時金을 지급받은 者는 第6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返納金을 公團에 납부할 수 있다. ③1999년 4월 1일전의 退職年金등受給權者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제6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23> 附則(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단서 생략>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59>생략 <60>國民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3條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84條第2項중 "勞動部次官"을 "勞動部次官·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한다. <61>내지 <78>생략 第4條 내지 第6條 생략 附則 <제6027호,1999.9.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返還一時金 지급에 관한 適用特例) 이 法 施行전에 第67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者도 返還一時金을 지급받을 수 있다. 第3條 (地域加入者 및 任意加入者에 대한 返還一時金의 지급등에 관한 特例) ①1999年 1月 1日이전에 地域加入者 또는 任意加入者의 資格을 상실한 者가 所得이 있는 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年이 경과하고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老齡年金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第67條第1項 및 第6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2000年 12月 31日까지 返還一時金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所得이 있는 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返還一時金을 지급받은 者는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返納金을 公團에 납부할 수 있다. 부칙(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제6124호,2000.1.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令의 改正 등) ①國民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 但書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하고, 第8條第1項 但書·第67條第1項第4號 및 第77條의3第1項第2號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한다. ②내지 ⑬省略 第6條 省略 부칙 <제6286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제10조제4 호, 제43조, 제76조제5항·제6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의3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급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가급연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금의 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 및 그 전달의 연금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지급한다.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제6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1,271,595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 금액은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271,595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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